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사용료 걱정없이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LPG, 혹은 연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전기료때문에 겨울에 마음놓고 난방을 못 떼시거나 여름에 마음놓고 냉방을 못하신다면 에너지바우처 조회가 필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신청자격 확인은 무료이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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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일까요?
난방/냉방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단열이 잘 안되는 집이라면 부담이 더욱 큰데요,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예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해주는 시스템이예요.
잘 활용하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건강한 겨울과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텐데 어렵지 않으니 5분만 있다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말고도 돈 아끼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 해 주세요.
거기다가 조회하는덴 돈도 들지 않으니 냉/난방비 아끼는 필승전략,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혜택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과 혜택을 알아볼게요.
신청자격
아무래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 지원 자격이 만만하진 않아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이 신청대상인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나 세대원이 아래 사항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지원방식)
몇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인지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져요.
'총액'에 명시된 금액은 1년의 지원금액이예요.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는 여름에, 여름 바우처는 겨울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방법
신청방법도 간단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직접 방문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부터 12월 말 까지인데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잔액 조회가 가능해요.
FAQ (자주묻는질문)
1인가족은 1년에 얼마까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년에 27만 9천 5백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몇인가족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위 글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주소나 세대원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엔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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